부동산 거래 절벽에도 K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8살 아이가 아파트를 사고 심지어 시세 27억 원의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의 주인이 미성년자라는, 그냥 들어도 놀라운 거래들. 그런데 이 거래가 모두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주택대출 규제에 이자 부담까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더욱 분통을 자아낼 소식이죠.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2016년 1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어쩌면 글로벌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에서는 당연하고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3일 국토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심지어 투기 의심 거래가 늘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규제와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걸까요?
[고준석 교수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자유로운 이런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편리하죠. 게다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세대원, 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원이 각각 부동산을 사더라도 세대 합산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임대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0% 급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학생 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한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은 경기도, 인천, 서울 순이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준석 교수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주택 가격은 세계 주요 도시, 국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사놓으면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거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0.5%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조금 과장된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A 아파트는 작년 3월에 1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2020년 6월에는 8억 원에 거래가 됐던 곳인데요. 1년도 안 돼 9억 원이나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봤더니 매수자는 50대 중국인. 심지어 외국인 1명이 주택 4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 갔던 것입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 과거 2000년대 초반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며 홍콩의 아파트값 시세를 끌어올려놨던 것입니다.
결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높이자, 비과세 혜택 없애자,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내국인 이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국제법상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만 특별히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데이터도 없어 이러한 관리 감독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이번에 실거래 조사와 함께 먼저 외국인 투기 적발에 필요한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이 통계를 공식 생산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적의 꼬리표를 붙이는 건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 공정한 판을 깔아주고 공평한 룰 적용을 고민해야겠죠. 다만 부동산, 특히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거주 문제가 결부돼 있다는 특수성은 고려돼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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