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작년에는 약 20만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도 많지만 부상자는 무려 2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 지급도 증가했는데요. 2021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는 2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6천억 원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작년 9월 금융위에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작년 9월 30일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브리핑) : 보험금 지급이 최근에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으면 적기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이 고시됐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4주의 기간 이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이롱환자'를 잡는다는 그런 맥락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된다고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검사해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예고한 자동차보험 행정 개선안. 3주에 걸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이 개선안에 대해서 규탄시위까지 열면서 한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자동차 보험 개정안은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박성우 회장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차는 반파가 됐는데도 골절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몸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4주만으로 치료해서는 안 되고 더 길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4주 이후에 진단서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만약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치료 기간 제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보장 기간을 4주로 제한합니다.
4주의 제한은 상해 등급과 관련이 있는데요. 1부터 14급까지 있는 상해 등급표. 그중 12, 13, 14등급은 염좌, 타박상 등 경상에 해당하는 상해. 여기에 속하는 경상 환자가 바로 4주의 제한을 받는다고요.

[이윤석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통상적으로 4주 정도면 적극 치료받았을 경우에 증상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주의 치료기간을 두고 그 이후 넘어갈 때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진료비 추이를 보면 양의학 진료비는 감소하는데 한의학 진료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상 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윤석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경상 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한의원 치료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 수가(진료비)가 비싸거든요. 한방 치료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줄인다는.]
진료수가가 비싼 한의학 치료를 이용하다 보니 진료비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기간 제한을 뒀다는 건데요. 한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의사회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우 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 교통사고 환자들은 큰 수술은 양의학에서 하고 이후에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학에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한의학으로 옮겨진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 진료비가 증가하는 데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상급 병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우 회장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 일부 아주 작은 한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한의학 진료비가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의학에 비해서 한의학은 치료 방법이 중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성우 회장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 한의학이 예방의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만성 관리나 후유증 관리에 굉장히 뛰어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진료하는 것을 과도한 진료라고 폄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줄이고자 논의되고 있는 이번 개선안. 만약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윤석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경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축소되면 보험회사만 이득을 볼 것이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그다음에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면 보험회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감소될 거라는데, 이때 보험사들끼리는 시장경제 원리로 서로 낮은 보험료를 내세우면서 경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의사의 반대 의견은 확고한데요. 국토부 발표에 따른다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교통사고 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방향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 만약 예정대로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혜원 변호사 :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입니다. 경찰에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보험사기를 잡으려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원인은 보험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안. 진단서 심사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웠던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답니다.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입장은요?
[최혜원 변호사 : 지금 개정안은 계속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벼운 경상은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어렵고 그런 경우 결국 실손보험으로 가야 하는데 실손보험에서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치료가 불가능한 대신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청구를 어렵게 만든다면 한방 치료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할까요?
[최혜원 변호사 : 분명히 시행 다음해인 첫해에는 내릴 겁니다. 보험사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 보험료가 안 내리면 비판받을 게 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리도록 하겠죠. 그런데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이유가 진짜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과연 그 한방병원 때문에 오른 건지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잘못 계산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분명 개정안 시행 직후는 보험료 절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이 3년 뒤의 상황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는 막을 수 있을까요?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 보험지급보증을 4주로 끊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목부터 잡으면 2주가 나오고 며칠 누워 있으면 보상비 나오거든요. 나이롱환자가 4주만 받겠다고 생각하면 역시 비용은 나갈 건 나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이롱환자를 없애준다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고시한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통계는 이미 자동차 사고 후 진료비만 산출한 자료라 실질적인 보험사의 손해율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겨서 도리어 중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인 2023년 1월까지 남은 시간 약 5개월. 누구도 악용할 수 없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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