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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셰어런팅.

ˍ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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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아버님들 SNS에 아이들 사진 많이 올리시죠. 이렇게 아이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단어 '공유하다' 는 뜻의 셰어(share), 그리고 육아의 패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SNS에 자녀 양육 과정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셰어런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배우 이시영씨가 5살 아들의 나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 셰어런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아동권리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 1천 명 중 약 86%가 SNS에 자녀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올려진 사진은 아이가 12살이 될 쯤이면 무려 평균 1,165장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들을 보면 아주 갓난아기 때 나체 사진부터 심지어 배변 훈련을 하는 사진까지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 사진을 올림으로써 아이의 얼굴이나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돼 유괴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2030년이 되면, 18세 이상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원도용범죄 대부분이 셰어런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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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는 아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동의 없이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릴 경우 사생활 침해로 징역 1년 혹은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베트남은 지난 2018년 부모가 자녀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면 약 2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7월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를 아이들이 요청할 시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덕진 빅데이터 IT트렌드 전문가 :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이나 영상은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올리게 됐을 때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올릴때 이사진이 나중에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계속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진 하나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 올리신다면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 자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마음, 이해갑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 입장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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