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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ˍ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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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짝만 방심하면 금방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 신용카드 대금까지 내야된다면 엄청 부담되죠. 이럴 때 카드사에서 제안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리볼빙(Revolving)이란 '회전하는' 이라는 뜻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는 금융 용어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이번 달의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 잘만 활용하면 연체 기록은 남기지 않고 일시적인 상환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 같지만 오히려 이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9월 카드값으로 100만 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부담돼서 리볼빙을 신청해 1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내기로 했어요. 그럼 10월에는 9월의 90만 원과 10월 이용금 100만 원이 합쳐져서 190이 청구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리볼빙을 해서 19만원만 먼저 내고 이자까지 합쳐진 약 172만 원은 다음 달로 보냅니다. 그리고 11월에 마침내 리볼빙 없이 대금을 다 납부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약 275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이죠.

 

처음에는 이 1백만 원을 나눠서 내려고 한 것 뿐인데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고정 카드값에다가 이자까지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그러면 이거 가입 안 하고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성희 팀장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부 :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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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얼렁뚱땅 가입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볼빙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지난 7월 말에 집계된 리볼빙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정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저신용 대상자로 한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금지시켰고요. 11월부터는 소비자가 리볼빙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의무를 강화했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당장 카드값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리볼빙 서비스를 무턱대고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말이죠. 이보다 좀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홍성현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고,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리볼빙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우선은 제1 금융권 은행에 가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저히 신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나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장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납을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금리적인 부분이나 신용적인 부분을 지키시는 게 좋겠죠.]

 

빚은 생계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채무 상환 여건에 걸맞은 제도를 현명하게 가려서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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