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자연스레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올해는 더 어려지는 해가 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한국 나이 기준은 3가지나 되죠.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 생일이 돌아와야 1살입니다. 그리고 출생시 0살이고 해가 바뀌면서 1살을 먹는 연나이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한국식 세는 나이도 있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시 1살이죠.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
예를들어 가수이자 배우인 얼굴천재 차은우 씨의 경우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이로는 25세이지만 연나이로는 26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7세입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각종 행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에 대해 노조 측과 해석이 달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첫째, 만나이로 통일되면 초등학교 입학이 더 늦어지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인 만큼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입학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년이 연장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근로계약 등 사적 계약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수령 개시 나이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는 아동 운임 관련 환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무료 운임의 나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하는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사회 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나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불편이라든가 혼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좀 효과적인 홍보라든가 계도 과정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초기의 혼란은 해소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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