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ˍ 2023. 1. 3.
반응형

유통기한 사라져

판매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원래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존 조건만 지킨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섭취해도 안전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기한'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두부는 6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는데요. 폐기되는 식품들도 크게 줄어 연간 9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근은 시급 9620원으로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인데요. 인상률은 5%로 지난해와 같지만 처음으로 최저 시급만으로도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다만 DSR 규제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50%인 규제 지역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하는 등 대출 규제는 더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되는데요.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 한번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4곳과 서울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자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집값 하락폭이 비교적 적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줍줍이 사라집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 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상반기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추점제와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특공도 신설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나이로 통일

만나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부터 만나이로 통일된다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