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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ˍ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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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급하게 송금하다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또는 은행을 잘못 선택해서 아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낸 당황스러운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등을 적용해서 소송을 걸어야만 잘못 보냈던 돈을 되찾을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잘못 보내면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비용이 평균 6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령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야말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마음까지 상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인데요. 돈을 잘못 입금했던 사람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요. 잘못 보냈던 돈을 되돌려받을 채권을 예금공사가 매입한 뒤 착오 송금인을 대신해서 수취인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후 예금공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수취인 정보를 파악한 뒤 연락을 취해서 1차로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데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고요. 이때 발생한 수수료만 제외한 후 나머지 돈은 착오 송금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 비용으로 큰돈을 쓸 일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신청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이하까지 기준을 상향한다고 하고요. 예금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우선 돈을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요청을 1차로 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 계좌 간 송금 건수보다 전화번호나 이름 등으로 송금했던 간편 송금 건수가 10배 이상 많았고요. 이 간편 송금 건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시행 1년이 흐른 지금,주인을 되찾은 돈은 무려 44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간편 송금 역시 착오 송금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면 송금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잃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뱅킹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 실수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1천만 원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5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간편 송금으로 잘못 보냈던 돈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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