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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인데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ˍ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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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지만 금리가 오른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달 말 충북 청주의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3년 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당장 2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안내문을 받은 고객은 136명. 전체 대출 규모는 약 340억 원입니다.

 

시장 금리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는 변동금리와 달리 고정금리는 대출 약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협에서도 당당하게 금리 인상을 통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 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정 변경이 생길 때는 이자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3조 3항이 있는데요. 모든 금융사의 약관에 공통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신협은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융 환경이 변화됐고 또 최근 넉 달 동안 손실률이 2배 이상 늘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아주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동안에 고정금리는 변동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다시 바꾸겠다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 된 거죠.]

 

금감원은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해당 신협도 금리 인상을 철회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당 약관이 적용돼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로 변동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1997년 한 카드사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A 씨는 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이듬해인 1998년 2월 금리를 연 24%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했지만 대법원은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IMF 외환위기 상황을 국가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제한적 상황, 피치 못할 국가적 위기 상태로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연 8%를 넘어섰고 신용 대출 금리 역시 연 7%를 넘어섰는데요.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반면 같이 오르던 예적금 금리는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5%대를 넘어섰던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도 지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리 경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은행에게 유리한 예금 금리 인하 권고만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소비자 편의나 사회적 역할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늘어난 이자로 빚에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직원들에게 최대 5억 원의 퇴직금과 최대 400%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는데요. 게다가 시중은행 일부 지점은 이달 말부터 점심시간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유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죠.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여전히 단축 운영 중인데요.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포 수와 직원 수까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기준금리를 3.25%에서 연 3.5%로 또 한 번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늘어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더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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