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임금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의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다면 당장 월급이 30만 원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휴일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벌써 도입된 지 70년이나 된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없어질 경우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주휴수당을 더한 직장인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약 209시간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해서 계산해보면 기본 월급은 약 201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어서 월급이 163만여원으로 약 34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건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더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일주일간 총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 때문에 근무자들을 뽑는데 한주에 14시간씩 쪼개서 뽑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더 돈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0개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1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길고 평균 노동 시간보다 199시간 많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시간이 긴 만큼 노동 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 주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이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때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변하거나 없어질 때 미칠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도리어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지금 꺼내들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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