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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ˍ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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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2023년 연말정산,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올해 공제 혜택이 가장 커진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만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현금 결제, 제로페이 등의 간편결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지출액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추가 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만약 한 해에 7천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재작년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포함)을 썼고 지난해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 포함)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112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는 점 정산 시에 꼭 유의하세요.

 

올해 공제 혜택이 가장 커진 두 번째 항목은 대중교통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하반기에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서 기존 40%였던 공제율이 무려 80%로 상향된 거죠. 공제 대상 대중교통에는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KTX와 SRT 같은 열차가 해당됩니다.

 

재작년부터 집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득공제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인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역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7%까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50만 원씩 지출했다면 102만 원 정도를 공제받는 셈인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약 30만 원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공제 혜택들을 보니까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연말정산 후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에 허탈감을 느낀 적도 많으실 겁니다.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액도 크고 그 항목도 다양해져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2022년도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 외에 수집이 안 되는 자료들을 내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아서 월세를 냈다, 월세 증빙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애인이라서 소득공제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장애인등록증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때 누락된 자료가 있다 그러면 5월에 직접 셀프로 신고를 하는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전에도 빼먹은 게 있었더라 그러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근 5년 거를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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