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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요?

ˍ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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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 적용 가능하다고

지난해 가을 출소 소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만기 출소 하루 전에 16년 전 저지른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죠. 이에 검찰이 지난 3일 그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데요. 화학적 거세라는 게 김근식이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윤해성 선임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2006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법은 2011년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형법상 대원칙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범죄라 원칙적으로는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어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윤해성 선임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장치죠. 이런 경우에도 다 소급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한다면 화학적 거세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학적 거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고에 따르면 도입된 이후 9년간 73건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 거세, 말로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집행하는 걸까요?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성충동 약물치료가 원래 용어입니다.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과다하게 항진이 되면 되게 부적절한 성욕, 성적인 행동들이 항진이 돼서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착증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도 맞으러 오고 여러 가지 정신과 약물치료도 하고 의사랑 면담을 꼭 해야 하고 또 이거랑 같이 심리치료도 의사 또는 심리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3년간 집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지만 치료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15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 그 억제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도 궁금한데요.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화학적 거세를 받았던 성적가해자들 중에서는 재범률이 0%였습니다.]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보다 더 지금 뭔가 할게 없거든요. 이것만한 게 없는 거죠.]

 

하지만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멈추면 다시 돌아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대상자 중 한 명은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거예요. 스스로 더 받겠다고 해서 의무 기간은 끝났는데 본인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스스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계속 받은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난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각한 성범죄자열의 일곱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약 1,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화학적 거세 건수가 너무나 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화학적 거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걸까요? 투약하는 동안의 효과가 확실한데도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 뭘까요?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정신과 전문의가 봤을 때 '아니다 이 사람은 변태 성욕적인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서 이런 행동을 한 거라 치료가 의미없다' 그러면 부과를 안 하기도 해요.]

 

화학적 거세 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할 수도 없고 진단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근육주사의 약값 비용만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도 있고.]

 

1인당 연간 약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무부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범죄 가해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현재 9개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고 있고요. 체코도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치료를 강제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1944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시작한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남희 캐나다 토론토 교민 : 인권중시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예로 한 명당 10년, 두 명이면 20년 이렇게 복수형으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신형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석방 조건으로 범죄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형량 자체가 무겁다 보니 평생 감고 에 있든 화학적 거세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죠. 캐나다 국적인 그룹 엑소(EXO)의 전 멤버 크리스가 최근 중국에서 저지른 여러 건의 성범죄로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될지 여부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남희 캐나다 토론토 교민 :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약물치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69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도입한 독일은 더 강도가 높다는데요.

 

[여명진 독일 뮌헨 교민 :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성적으로 이런 충동성이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런 법률을 통해서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경우 집행 대상이 된다는데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명진 독일 뮌헨 교민 : 25세 이상이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1년에 5건 미만이지만 드물게라도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선고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임명호 교수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대상자가 100명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윤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정말 인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성폭력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화학적 거세를 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쪼록 보다 확실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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