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8억이 올랐다? 주택시장 다시 반응하는 것일까요? 강남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는 지난해 2월, 50억 원에 거래된 뒤 석 달 만에 58억 원에 거래 신고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9개월 만인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거래가 취소된 날 또다시 58억 원에 거래 신고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지난달 49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8억 원 넘게 뛴 금액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초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재작년 최고가 50억 원 안팎에 3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는데요. 석 달 뒤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렇듯 집을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되는 사례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086건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계약 취소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약 17%, 특히 서울은 절반 가까이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허위 신고를 통해 집값을 부풀리는 일명 집값 띄우기로 보고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허위 집값 띄우기는 국민 사기라며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원철 교수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 한 건 나온 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올랐대, 거기 폭락했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실거래가 신고가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처벌 수위도 낮고 고의로 시세 조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인데요. 현재 허위 신고 적발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잡아내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최원철 교수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 서울에서 좀 많이 폭락했던 지역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투자성 거래들도 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들이 반등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영향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급하게 집을 살 이유는 없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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