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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주 69시간제, 어떻게 될까요?

ˍ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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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Z세대를 언급하며 자기 권리를 잘 챙기는 MZ세대의 특성상 잘 정착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기도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입니다. 직장인의 56%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주 69시간제를 반대했습니다. '기절 시간표'라는 것도 화제가 됐는데요. 주 69시간까지 일하면 주말에는 기절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시간표여서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직장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앞서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단위 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 단위의 경우 현행의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요.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도 장시간 집중 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희 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일감에 따라 한도 없이 일을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인건비를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방안이다,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입법 예고 8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일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완 지시가 반복되면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포괄임금제로 인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허용 근로 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합리한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거기다 노사 합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가 문제라며 지적하는 노조 있는 회사는 전체 14.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있는 일부 대기업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돌려준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5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을 더 일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는 566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니, 해외에서는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에서는 한국어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영어표기로 'Kwarosa'로 적어 한국의 노동문화를 설명하며 과로를 하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코로나19가 진정된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집중 노동을 시켜서 고용 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의 개편은 앞으로 닥칠 고용 한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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