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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식물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

ˍ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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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식물 중고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식물 거래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식물 거래 잘못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스리움 크리스탈리',  '무늬 아단소니', '몬스테라 알보' 등의 식물은 비싼 거는 하나에 몇백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필로덴드론 캐러멜마블 바리에가타'는 예전에는 잎 한 장에 150만 원까지 갔었다고 하고 '필로덴드론 빌리에티에 바리에가타'는 2021년에 잎 3장짜리가 1,3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테크'라고 해서 이러한 식물로 돈까지 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식물들이 수입이 제한되는 식물로 종류나 지역에 따라서 '조건부 수입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격이 화분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삽수' 한 개의 가격이라는 거죠.

 

'삽수'는 식물의 잎이나 가지를 잘라낸 후 그것을 다시 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모수의 형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종자 결실이 안 되는 식물의 증식 방법입니다. 꺾꽂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판매해서 많게는 한 달에 2,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꽤 큰 금액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식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작물 재배의 경우 연 10억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됩니다. 단, 판매시설이나 장소를 별도로 구비할 경우 판매업으로 분류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도 식테크 해볼까, 중고 거래로 판매해볼까, 돈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식테크도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종자산업법이라고 관련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종자산업법은 법으로 정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기관에 종자업을 등록한 사람만이 종자 묘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잎사귀나 가지만 잘라서 판매하는 삽수 방식의 거래는 현재 불법인데요. 실제로 국립종자원에서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삽수 거래는 불법이고 종자는 전문가들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합니다.개인이 품질 관리가 안 된 종자를 유통할 시에는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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