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해서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사회적 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취업 활동을 했을 때 지급되는 소정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할 때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공짜로 돈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 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제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곳 위주로 이력서를 넣었고요. 낚시 브랜드 포토그래퍼, 사회복지사 채용 같은 저랑 전혀 연관 없는 분야거든요. 다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약간 공짜 돈을 받는 기분이기는 했죠. 왜냐면 일을 안 하는데 큰돈이 통장에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기 때문에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 10조가 넘는 금액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연결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이라고 할만큼 금액이 커졌는데요. 최저임금 주 40시간을 일하시는 최저임금 근로자분의 세전 급여는 201만 580원으로 세후 약 179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아래에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과 가까울 경우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1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최저임금보다 한 5, 6만 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실업급여로 인한 소득대체율이 106%까지 달하고 있어요. 사실 OECD 평균 같은 경우 69%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도덕적 해이와 겹치면서 반복수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업급여를 19회에서 24회까지 실제로 수급한 일도 발견됐습니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취업 대신에 실업급여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 일하기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직원 채용의 어려움과 지원자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의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한 자영업자 :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뽑은 횟수만 따져도 제가 1년 동안 구인을 40번을 넘게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지치고요.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일부 자영업자는 퇴사의 이유를 관행처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기도 한다고요. 내가 지금 자발적 사직을 하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해서 회사가 들어주면 이것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직 전에 퇴사하고 나서 18개월 동안 180일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주 5일제로 했을 때 7개월 반만 있으면, 7개월 반 일하고 퇴사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허위로 등록하는 일까지 있다고요.
[한 중소기업 대표 : 작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게 이름만 올려달라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보험일수가 모자라니까 내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다가 잠깐 1달만 계약직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180일이 채워짐과 동시에 마지막 퇴사 사유가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겁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건수는 해마다 2만 건이 넘었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꽤 심각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 30~35조원 정도 되는 기금 중에서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이 12조원, 13조 원까지 되죠. 그리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죠. 부정수급에 대해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계속 받아 가면 사실 고용보험기금이 계속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는 걸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고용보험요율이 0.9%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살펴보면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 실업급여가 많아질 경우 정부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예산 분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수를 조절해서 지급받는 반복 수급과 잘못된 방식으로 지급받는 부정수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비협조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사업주랑 입을 맞추거나 하면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다며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내부고발자라든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막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복 수혜 제한, 고용기간의 조건 강화와 실업급여의 지급액 축소 등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엉터리 구직자와 무늬만 구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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