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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지만 칼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을 먼저 때리면 과잉방어라고 합니다

ˍ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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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호신용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 삼단봉 등을 판매하는 곳의 매출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내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벗어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침해가 예상된다고 미리 선제공격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범인을 선제공격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침해 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격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침해가 끝났는데 방위를 넘어서는 폭행이나 어떤 상해 행위를  가한다면 이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호신용품 중에서 '너클'이나 '삼단봉' 같은 도구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를 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일반인인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죠. 내가 위협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반격해서 때리는 것이 왜 죄냐,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방어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이 야간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휴대가 간편해서 자주 쓰이는 전자충격기, 분사용 스프레이는 허가가 필요 없는 비허가 제품과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10mA 이상의 전자충격기는 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에 따라 압축가스를 사용한 분사기는 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호신용품의 종류에 따라 신청인의 정신질환, 성격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신용품을 구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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