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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이고 결혼 자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공제될까요?

ˍ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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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 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의 확대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증여세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겠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은 아니니까, 그냥 얻는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증여자가 배우자일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의 존비속일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일 경우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에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5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어길 시 추후 10%에서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결혼 선물 같은 것도 받으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는 걸까요? 현행법상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선물하는 통상적인 혼수, 축의금, 기념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축의금이라든지 사치 용품, 자동차,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축의금으로 차나 집을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의 친분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혼주(혼주란 보통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이나 입금 내역들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부모가 대출을 변제해줄 경우 감소한 채무만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 돈으로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사고 신용카드를 받아서 호화 생활을 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소득 있는 자녀가 흔히 말하는 엄카, 즉 엄마 카드로 생활비나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이 역시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만큼 본인의 소득은 저축을 하거나 투자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적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착수만 하면 이걸 찾는 건 어렵지 않대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우회 증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거주지가 용인이고 자녀의 거주지가 마포구라고 할 때 카드 사용 내역이 자녀의 거주지인 마포구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사용 내역이 자녀들이 쓸 법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의심이 이루어져서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소득 있는 자녀가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공소시효처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탈세나 부정한 방법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15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15년 동안 증여 사실을 숨기면 증여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세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무조건 15년이 지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세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상관없이 증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날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척 기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특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따르면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원,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자진 신고 항목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와 과세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가 공제가 들어간 이번 세법 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받은 증여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신고 세액 공제도 3%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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