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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복도 같은 공용공간 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ˍ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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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난 시설이나 방화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인 복도는 피난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를 개조해서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복도에 쌓인 물건 때문에 불편한데 상대방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치워지지 않을 경우, 이것이 갈등이 극대화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불편한 이웃이 직접 제기하기보다는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요구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옥상 등 공용 공간에 텐트, 천막, 선반 같은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불법 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요. 이를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이후 허가 등의 절차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도에 아예 짐을 안 놓고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공용공간에 짐을 놓을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공용공간에 놓인 짐이 택배, 쓰레기봉투, 화분 등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한 일상 생활용품이어야 합니다.

 

이때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또 짐을 놓을 공간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난 위험 때문에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 보관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 2대를 겹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일렬로 세워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 등 공용공간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단지 누군가에게 불편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이나 방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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