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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모르게 한 녹취,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ˍ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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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비밀 녹음이 과연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처럼 부모가 녹음기라도 넣어두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는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거나, 불편해 하는 소리를 내거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말 정도는 비언어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정보란 대화 과정에서 표현되는 목소리, 억양, 성량, 속도 등 준언어적 표현 및 침묵, 공간 언어 등을 의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고, 비언어적인 음성이라든지 상황, 말투 등의 비언어적인 정보에 대한 경우를 녹음한 경우는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니까요.

 

비밀 녹음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교 이익형량의 정책에 따라 증거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이익형량이란 비밀 녹음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어떤 사인의 인격적 이익, 이 두 가지 이익을 형량해서 공익적 욕구가 더 크다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익 간의 비교를 통해 더 우월한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비교형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인데요. 

 

당시 사례자는 사거리에서 직진중이었는데 다른 차가 오고 있었지만 거리를 보니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진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차량이 기분이 나빴는지 따라오면서 빵빵 클락션을 울리고 심지어 주차한 다음에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례자에게 술쳐먹었냐고,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본인이 지구대를 불렀습니다. 사례자로서는 이건 어딜봐도 보복운전을 당한 것인데, 경찰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정차위반 범칙금을 끊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억울하면 보복 운전으로 형사 고발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고소장을 써서 형사접수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때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넘겼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방이 쾅쾅 치는 등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어서, 이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증거로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었습니다. 

 

사례자처럼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녹음을 실제 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고 그 대화를 한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이 녹음하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인격권 중에서 음성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음성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구성되지만 언제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사회 통념상 이런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손해배상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갑질의 피해자가 그 상황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계속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경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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